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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동영상유포 협박에 그쳤다고 하실 건 아니죠?

2025.03.24 조회수 1689회

동영상유포 협박에 그쳤다는 변명 금지

 


동영상유포 협박에

그쳤다고 하실 건 아니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실제로 동영상유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겁만 줬을 뿐인데, 설마 큰 문제가 되겠어?"

 

이게 바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몰카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범죄라는 걸 간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이미 벌금형조차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계신 거고요.

 

즉, 동영상유포 협박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요즘 성범죄 처벌이 얼마나 엄격해졌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겠지만,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봐 온 입장에서 강조드릴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더라도 경찰이 먼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시대입니다.

 

특히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는 엄중처벌 원칙이 적용되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기가 더욱 어려워졌죠.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에, 적어도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늦었더라도 당장 대응부터 하셔야 합니다.
 

 

 

유포 협박만 있어도 엄연한 성범죄

 


몰카를 찍었다면,

유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면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인의 시선이고, 법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법촬영, 즉 몰카를 찍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촬영물이 존재하는 이상, 언제든 유포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유포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유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입장을 취합니다.

 

설사 한 번도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관계 당시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후에 반대하면 그 즉시 불법촬영물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찍을 때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선생님이 처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유포 여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포협박만 해도 처벌 수위는 상당하다

 


그래도 처벌은 약할 거다?

착각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동영상유포 협박은 생각하신 바 이상으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형법상의 협박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이 법은 2020년 개정되면서 더욱 강력해졌고, 보시다시피 기본 법정형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즉, 선처를 받지 못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죠. 벌금형이 없는 건 상당한 중범죄의 특징이니, 감경조차 어려운 길이 될 테고요.

 

심지어 단순 협박이 아니라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요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진짜로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결국, 한순간의 감정적인 행동으로 평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무조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대응책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릅니다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릅니다


 

성범죄사건은 초기 대응이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하는 말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한 번 혐의가 인정되면, 이후에는 변호인이 나서도 판을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는 말이죠.

 

선생님의 동영상유포 및 협박 건은 이 말이 특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압수수색 및 포렌식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되며, 이 경우 추가적인 촬영물이 발견되어 여죄가 확정되는 일이 상당수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소지 및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증거를 없앴으니 안심이라는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대신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 순간 판은 기울어지니.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과 검찰은 몰카 및 유포 협박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점 유념하시며, 선생님의 영웅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영웅이 될, 성범죄변호사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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