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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공연음란죄 기준, 단순 풍기문란 행위가 아닌 처벌 대상

2025.04.21 조회수 1978회

공연음란죄 기준 단순 풍기문란 행위가 아닌 처벌 대상

 


공연음란죄 기준,

단순 풍기문란 행위가 아닌 처벌 대상


 

한때는 그냥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해프닝 정도로 치부되던 일이 있습니다.

 

일명 ‘풍기문란 행위’로 불리던 장면들 말이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연음란죄’라는 분명한 범죄로 분류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공연음란죄 기준을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수많은 성범죄사건의 데이터를 보유한 영웅에서는, 그런 방심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선처가 어려워지고, 벌금형을 넘어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걸요.

 

혹시 지금 공연음란죄 관련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로 어떤 경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 판단 하나가 선생님의 앞날을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요.

 

 

 

공연음란죄 처벌 기준은 공연성과 음란성

 


공연음란죄 처벌 기준은

‘공연성’과 ‘음란성’


 

공연음란죄 기준은 단순히 ‘보였다 vs 안 보였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공연성과 음란성이죠.

 

형법 제245조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유무나 상대방 의도와는 상관없으며 공공장소, 타인의 시선이 닿는 공간에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나체로 서 있다가 이웃이 봤다? 공연성 충족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신체를 노출했다? 창문을 통해 보였다면 공연성 인정됩니다.
지하철, 공원, 공공화장실처럼 CCTV가 있는 공간이라도 타인이 볼 가능성이 있다면 마찬가지고요.


 

음란성은 더 까다롭게,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위한 자위행위뿐 아니라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괄합니다.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며 타인에게 접근했다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즉, 공연음란죄 기준에서 중요한 건 ‘보일 수 있는가’와 ‘불쾌감을 줄 수 있는가’이며, 이건 주관적인 해석을 넘어 법적 판단이 기준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벌금형으로 끝난다고요?

신상정보 등록까지 갑니다


 

공연음란죄 기준을 우습게 본 결과, 벌금형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요즘은 단순 벌금형도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보안처분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사건 피의자에게 최종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공연음란 혐의는 성질상 성범죄에 포함되며, 벌금형이 내려질 때에는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는 중범죄죠.

 

고로 선생님의 이력서에도, 취업에도, 심지어 자녀의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연음란죄 기준을 충족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강제추행 등 더 무거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고요.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감이나 위협을 느꼈다면 형량이 한없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공연음란죄가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기준을 제대로 알고 사건을 바라본다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명확한 대응 방향도 세울 수 있게 되고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건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뜻하는 거죠.

 

이를 위해선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고,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필요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음란죄 기준에서 ‘피해자 없음’은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법리적 공방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합니다.

 

영웅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초기 진술부터 법리 구성, 양형자료까지 모든 부분에 촘촘히 접근해 드릴 테니, ‘혼자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늘 이 글을 기점으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더 이상
단순한 풍기문란 행위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 기준은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 기준을 넘겼다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죠.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였는가, 불쾌감을 줬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신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은 미루더라도 인생이 걸린 이 문제만은 결코 회피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주저 없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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